n번방 방지법 시행일 내용 분석하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간을 들썩였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일이 더욱 가까워 졌다고 합니다.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성범죄 방지 대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정부에는 구회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 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한다고 하구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n번방 방지법 이란?

말로 들어선 저게 무슨 방지법일까? 궁금하실건데요 
일단, 불법 성착취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컴퓨터에 성착취영상이 있으면 처벌대상이고, 봤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죠. 

또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삭제,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된 개정안에는 인터넷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이번에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수강도강간 현행법에서는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개정안에서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개정이 많이 됬는데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우포하면 처벌을 받게되네요. 


그렇다면 여캠들은 이제 못찍게 되는거네요. 당연히 그럴수 있겠는데요 자신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거에요. 


강도 강강 강제추행 예비 음모등은 3년이하의 징역 , 솔직히 이부분도 징역부분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미국은 정말 수십년 때려버리던데 이렇게 법이 약해서야 되겠나요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만 13년 미만이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촬영 부분인데요 이부분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신체를 찍었는데, 그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n번방 방지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이 찍었다 하더라도 유포하면 안되는거죠. 유포하다 걸리면 책임이 크다는것이죠



이번에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서 유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n번방 방지법에 의해서 텔레그램이나 각종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으로 유포했을시에 해당 컨텐츠 채팅프로그램 회사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요. 

철저하게 감시가 들어갈거 같네요. 



n번방 방지법 시행일은?

일단 5월12일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니까 , 6월25일까지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소지물들을 싹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걸리기만 하면 바로 감옥 가는거죠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적용은 안될거에요. 여기에서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일을 말하는데요. 




전에 있었던 일까지 싹다 잡아서 일을 적용할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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