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비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알아볼까요?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생에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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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통해 총 5천명을 선발해 지원을 하게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명은 코로나19로 실직을 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월중 소득재산 의뢰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23일 이후부터 공고일 6월16일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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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대상자와 비대상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여야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공고일기준 만 19세-만 39세 지원이 가능하다 ,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을 할수 있다. 

대구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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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한다. 
주택 비주택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한다. 

부산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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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날인 예외 인정을 한다. 또는, 입실확인서, 영수증등제출시 가능하다고 한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3-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중 낮은 부과액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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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가능하다. 
청년수당 사업참여 종료, 중단후 신청한경우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등 거주자는 신청가능하다. 
신청일 이전 주거사업 참여 종료 또는 참여를 중지한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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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비대상자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비대상자이다.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이다. 임차보증금 전세만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경우,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일반재산 1억원 초과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중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액은 차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제외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자도 비대상자 이다. 

정부및 서울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도 비대상자 이다. 

1.서울형주택 바우처 사업민간월세 임차 대상자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소 8만원 -최대 10.5만원을 차등지급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3.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임차 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비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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