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지원내용 150만원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x3개월 분을 받을수 있는것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함. 

영세 자영업자 19.1-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대상은 유흥 향락 도박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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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해당함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항공기취급업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6월1일부터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즐 운영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모의확인 서비스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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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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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2회에 거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회차는 신청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7월중 50만원 2회차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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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방법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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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분들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혹은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중에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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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이상 또는 월별 5일 되신분들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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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또는 150%이하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되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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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중 추가예산 확부후에 5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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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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