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쿨존 사고

끝내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스쿨존에서 사고가난 어린이는 전날 오후 3시 32분에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촏우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사고로 엄마는 경상을 입었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지점에서 20m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 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을 했고, 초등학교 정문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자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나?

부산 스쿨존 사고에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해당 아반떼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싼타페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데 이어 a양을 친 점을 감안하면 과실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싼타페와 부딪혔고, 이후 인도를 걸어가던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들이 받은 것이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m떨어진 장소에서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c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직전하던 아반떼 차량과 부딪치면서 1차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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