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표절에 중국 이새끼들 태도봐라?
- 연예
- 2020. 6. 15. 19:48
하여튼 중국 이새끼들 문제가 있다니까
최근 mbc가 복면가왕을 표절한 중국 제작사 찬싱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나 5년째 밀린 수익금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최근 방송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법적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에 대한 수익배분 소송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찬싱 측은 미지급한 수익금을 mbc에 2주안에 지불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mbc측은 리샨농 변호사는 20년 변호사 생활중 이런 악랄한 수법은 지금까지 처음 본경우라며 찬싱측의 행위에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이 봐도 어이가 없다. mbc와 중국 제작사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해 복면가왕 시즌1이 같은해 7월 강소 위성 tv를 통해서 한국과 동일한 제목으로 방영된바 있다. 이후 찬싱측은 한한령 한류금지령으로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년째 수익 배분 정산은 거부했고,
mbc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최종 승소했다고 한다.
중국 방송계의 심각한 국내 방송 컨텐츠 표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그동안 강경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mbc의 중국 내소송제기는 주목을 받아왔다고 한다.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인 중국 내 법적 수단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찬싱 측의 교모한 수법으로 미해결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후 다른 국내 콘텐츠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 찬싱측의 콘텐츠 저작권 무단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제작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1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mbc는 2019년 3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가왕 시즌 2,3,4 계약의 경우에는 시즌 2의 포맷비만 지급하고 프로그램 제목을 복면가수 알아 맞춰봐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계속 무단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mbc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해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배분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포맷을 도용해서 방송한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장을 하게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수 있어 그부분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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