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취소에 항소심까지 폐소

구름처럼둥둥 2020. 6. 19. 16:16

다졌네요 송유근 

정해진 기간 내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 씨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을 했습니다. 천재소년 송유근은 대전고법 행정2부에서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송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천재소년 송유근은 12살때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 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을 하게되었다. 



하지만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이 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중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유근은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표절 논란에 송유근씨도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