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 교사들 황당한 상황!집단소송 이어지나?

구름처럼둥둥 2020. 6. 19. 01:46

100만원을 깍아?

최근 교육청이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5년 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통보를 했다.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는 상황, 교육부는 실수로 그동안 규정보다 돈을 더줬다며 이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차감하겠다는것이다. 


기간제 영양교사 a씨의 일이다. 

지난달 교육청으로 부터 1천 700만원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하는데, 이번달 부터 월급이 당장 100만원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다. 

정말 말만 들어도 황당하다. 


기간제 영양 교사는 한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누구한테 말해야하나요?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 탓에 벌어진 사건이다. 8년전부터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8할까지 인정을 했다. 


호봉도 책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내용이 상위 규정과는 충돌했던 것이다. 


상위 규정인 공부원 보수규정은 교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뒤늦게 잘못을 발견해서 지난달 관련 예규를 다시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 시작한것인데, 기간제 영양 교사는 국가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개인한테 어떻게 5년치를 왕창 환수한다고 통보를 할수 있냐는 것이다. 잠이 안온다고 한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 잘못 집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몇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수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의 예규와 조치를 신뢰해서 임금을 수령받고 확정받은 것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기간제 교사노조 측은 교육당국이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