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최지성,김종중 영장기각!

소명부족?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는 사람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2년 4개월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누리꾼들은 그럴줄 알았다는 의견이 많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 실장 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돼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한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 법상 시세 조종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4조 5천억원대 삼성 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에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문건과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 문건등을 핵심물증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감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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