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 샌드위치 연휴쓴 경비원 시말서?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 직원에 대한 갑질의혹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갑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 직원에게 샌드위치 연휴에 휴가를 붙여서 썼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시작을 요구한것이다. 


경남 창원의 아파트 관리소 관리과정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지난달 초 입주자대표회장 c씨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사유는 a씨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5월4일 휴가를 사용해 주말 공휴일등을 합쳐서 6일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당시 규정에 따라 상급자인 b씨에게 휴가 사용을 승인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c씨에게 이들이 a씨의 휴가 사용을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고 한다. 


6일간 자리를 비웠다는 c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휴가 사용전의 연휴에도 사흘간 출근해 단지 점검, 소방 감지기 교체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말서를 썼다고 한다. 더 나아가 c씨는 b씨에게 a씨를 사직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근무태만 입주민 간 분란조장을 이유로 들었다. c씨는 관리소와의 통화를 통해서 a씨가 근무에 소홀해 5년간 민원이 누적돼었고, 시말서를 내라고 한 뒤엔 음해 목적으로 동대표들이 주민 돈으로 술을 마신다는 헛소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리소 관계자는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면서 a씨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민원을 받아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도 지인과 얘기하다가 동대표들과의 술자리 대화 내용을 잠깐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 소문은 일체 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가 사직시킬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c씨는 이들을 고용한 관리업체에 똑같은 요구를 했다. 이후 업체 관계자들은 수 차례 a씨를 찾아가서 사직을 권고했다고 한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마음같아선 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민투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직을 거부하자 일부 동대표는 cctv를 열람해 나를 감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미 자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일을 법적으로 막긴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에 수반하는 책임은 피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교롭힘 금지법은 고용주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만이라도 개정해 입주자 회의도 사용자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한다면서 직장내 괴롭힘 범위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고 한다. 


사업장 바깥에 있지 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관계짜, 회사 대표의 친인척 , 소비자등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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